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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9.29 2016노1505
중상해등
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8월에 처한다.

배상신청 인의 배상신청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법리 오해( 제 1 원심판결에 대하여) 피고인이 제 1원 심 판시와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은 있으나, 이로 인하여 피해자의 생명에 대한 위험이 발생하였다고

단정할 수는 없으므로, 제 1원 심이 중 상해죄를 유죄로 인정한 것은 중 상해죄에 관한 법리 오해의 잘못을 저지른 것이다.

나. 심신 미약( 제 1 원심판결에 대하여) 가사 피고인이 제 1원 심 판시 범행에 대하여 유죄라

하더라도, 피고인은 술에 취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제 1원 심 판시 범행을 저질렀다.

그럼에도 제 1 원심은 심신 미약 감경을 하지 않은 잘못을 저질렀다.

다.

양형 부당( 원심판결들에 대하여) 제 1, 2원 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제 1원 심 : 징역 1년 6월, 제 2원 심 : 징역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직권 판단 이 법원은 원심판결들에 대한 각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는바, 제 1, 2원 심이 각 유죄로 인정하여 형을 선고한 제 1, 2원 심 판시 각 죄는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서 제 1, 2 원심의 유죄 판단이 각 정당하다 할지라도 형법 제 38조 제 1 항에 따라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기 때문에, 이 점에서 원심판결들은 전부 파기를 면할 수 없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에도 불구하고 당 심에서 공소장변경에 의한 심판대상의 변경이 없는 이상 피고인의 법리 오해 및 심신 미약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된다 할 것이므로 이에 대하여 항을 달리하여 살펴본다.

나. 피고인의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미 이 부분 주장과 같은 취지의 주장을 제 1 원심에서 하였고, 제 1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 인의 위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제 1원 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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