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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7.07 2019나57796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D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원고 차량은 2018. 12. 20. 16:50경 전주시 완산구 E에 있는 F주유소 앞 교차로를 지나 편도 2차로 도로의 1차로를 진행하다가 1차로에 차량이 정체되자 2차로로 진로를 변경하는 과정에서 원고 차량 조수석 앞 범퍼 모서리 부위로 위 도로 2차로를 진행하던 피고 차량 운전석 앞 도어를 충격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원고는 2019. 1. 31.부터 2019. 2. 12.까지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 차량의 수리비에 대하여 자기부담금 500,000원을 공제한 3,285,000원을 보험금으로 지급하였다.

[인정증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 주장의 요지

가. 원고 이 사건 사고는 피고 차량이 신호 위반하여 교차로 중 1차로에 진입한 후 교차로 내에서 2차로로 진로 변경한 후 원고 차량을 추월하여 진행함으로써 발생한 것이므로, 이 사건 사고는 원고 차량과 피고 차량의 과실이 경합하여 발생하였고, 이 사건 사고에 기여한 피고 차량의 과실은 80% 이상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지급한 보험금 중 80%에 해당하는 2,628,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 차량이 2차로로 진로 변경을 완료한 상태였음에도 원고 차량이 막연히 아무런 신호 없이 급하게 진로 변경하다가 피고 차량의 측면을 충격한 것이어서 피고 차량으로서는 원고 차량의 진로 변경을 예상할 수 없었다.

따라서 이 사건 사고는 원고 차량의 전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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