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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0.07.23 2020고단113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4. 29. 서울서부지방검찰청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소년보호사건 송치처분을 받고, 2014. 12. 24. 같은 검찰청에서 같은 죄명으로 같은 처분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3. 28. 18:40경 서울 은평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벨로스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동종전과가 소년보호사건인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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