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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2.11.29 2012고단563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12. 21. 인천지방검찰청에서 특수절도죄로 소년보호사건 송치처분을, 2007. 12. 27. 위 검찰청에서 특수절도죄로 소년보호사건 송치처분을, 2007. 12. 28. 위 검찰청에서 특수절도미수죄로 소년보호사건 송치처분을, 2008. 1. 30. 춘천지방검찰청에서 특수절도죄로 소년보호사건 송치처분을, 2008. 8. 20.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절도)죄로 소년보호사건 송치처분을, 2009. 5. 29.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절도)죄로 소년보호사건 송치처분을 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2. 7. 말경 13:00경 수원시 권선구 C아파트 609동 1201호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위 아파트 12층 중앙 계단 창문으로 나가 발코니 난간을 붙잡고 옆으로 건너가 시정되어 있지 않은 발코니 창문을 열고 침입하여 그곳 작은방 서랍장 속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백금반지 1개 등 시가 합계 1,550,000원 상당의 귀금속류 7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2. 10. 5.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상습으로 모두 6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시가 합계 35,590,000원 상당의 금품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 H, I의 각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서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의 나이, 살아온 가정환경 등 참작) 양 형 이 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을 습관적으로 반복해 온 점을 감안하면 엄벌에 처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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