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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04.21 2017고단48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인 피티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6. 26. 16:20 경 김포시 김 포한 강 1로 307 일성 트루 엘 아파트 107 동 앞길을 김 포 한강로 쪽에서 운 양동 쪽으로 편도 3 차로 중 2 차로를 따라 진행함에 있어, 전방 주시를 소홀히 한 채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 진행방향 전방에서 교통사고 처리를 위해 일시 정차 중이 던 C의 D 푸조 승용차의 뒷부분을 위 인 피니 티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푸조가 그 충격으로 앞으로 밀리면서 위 푸조와 피해자 E( 여, 42세) 의 F BMW 승용차 사이에서 사고 처리를 위해 위 C과 대화 중이 던 피해자의 다리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로 하여금 약 20 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하퇴 비골신경의 손상 등을 입게 하고, 그로 인해 왼쪽 허벅지 절단 후 하반신 신경마비 등 불구에 이르게 하는 중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내사보고( 피해자 E 진술), 내사보고( 도로 교통공단 감정 의뢰 회보), 내사보고( 피해자 중 상해 조사)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교통사고종합분석서 송부

1. 진단서, 의사 소견서( 중 상해 여부)

1. 사진, 차량 블랙 박스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 1 유형( 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 (4 월 ~1 년) [ 특별 감경( 가중) 인자]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중 상해가 발생한 경우 (1 유형) [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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