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06.30 2016고정637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3. 10. 13:30 경 김포시 김 포한 강 8로 333, 309 동 인근 도로에서 같은 시 김 포한 강 7로 22번 길 61 앞 도로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피고인 소유의 B 그랜저 XG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의무보험 조회, 차적 조 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와 형의 선택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벌금형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자백, 반성, 단속된 이후 바로 의무보험 가입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