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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09.19 2018고단212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싼 타 페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6. 1. 07:45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포시 김 포한 강 1로 10 초당마을 사거리 앞 비보호 좌회전이 가능한 교차로를 장기동 주민센터 방면에서 서울 방면으로 편도 3 차로 중 1 차로를 따라 약 30km 의 속도로 진행하던 중 좌회전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던 피해자 D(75 세) 을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조치를 취하였으나 미처 정지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를 2018. 6. 1. 10:44 경 후 송 치료 중이 던 김포시 E에 있는, F 병원에서 뇌 연수마비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사망진단서

1. 실황 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사고 현장 및 사고차량사진, 112 신고 사건처리 표, CCTV 영상자료 캡 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 2 유형( 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 (4 월 ~1 년)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과실이 매우 크고,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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