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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08.24 2016고단8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1. 14.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수 협박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6. 4. 2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덤프트럭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2. 13. 15:50 경 위 트럭을 운전하여 김포시 양 촌 읍 김 포한 강 3로 대포 사거리 교차로를 해 병 2 사단 쪽에서 검단 쪽을 향하여 시속 20~30km 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회전 진행하다가 마침 검단 쪽 횡단보도 상에서 신호 대기 중이 던 피해자 D(70 세) 의 E 오토바이를 뒤늦게 발견하고 이를 피하기 위하여 핸들을 좌측으로 조작하면서 급제동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 인의 트럭 오른쪽 앞 부분으로 위 오토바이의 오른쪽 앞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5. 12. 13. 16:24 경 인천 서구 F에 있는 G 병원에서 다발성 장기 부전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이 법원의 검증 조서의 기재

1. 교통사고 보고의 기재

1. 검시 조서의 기재

1. 판시 전과: 수사보고서( 형법 37조 후 단 경합 전과 관련), 판결 문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의 과실( 횡단보도 정지선 및 횡단보도를 넘어 교차로 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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