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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08.10 2018고단1379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측정거부) 피고인은 2018. 4. 26. 03:20 경 김포시 김 포한 강 8로 378에 있는 이 디 아 커피숍 김 포 구래 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김 포한 강 7로 71에 있는 이 마트 김 포한 강점 주차장 입구 앞 도로까지 술에 취한 상태로 B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김 포 경찰서 C 파출소 소속 경사 D로부터 피고인에게 서 술 냄새가 나고, 눈이 충혈 되어 있으며, 언행상태가 어눌하고, 보행상태가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 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03:24 경부터 03:34 경까지 약 10 분간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거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음주 측정을 요구하던 위 D의 가슴 부분을 양손으로 수회 밀치고, 주먹으로 명치 부분을 1회 때려 공무원의 음주 운전 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E, F의 각 진술서

1. 주 취 운전 정황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음주측정기사용 대장

1. C 파출소 근무 일지( 야), 112 신고 사건처리 표

1. 음주 운전 영상 사진, 공무집행 방해 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2호, 제 44조 제 2 항( 음주 측정거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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