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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8.10 2016고정1850
영유아보육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보육시설의 장이다.

피고인은 2015. 9. 경부터 같은 해 12. 경까지 의정부시 D 아파트, 108동 104호 소재 “C ”에서, 2세 반 아동 보육 시 교사 대 아동비율 1:7 로 최대 지급인원( 아동) 7명까지 보육하여 야만 보조금이 지급됨에도 불구하고, 위 기간 사이 1, 2세 혼합 반에 등록된 아동 E을 2세 반 다람쥐 반으로 편성하여 운영함으로써 교사 대 아동비율 인 1:7 을 위반하여 위 2세 반 다람쥐 반 아동 8명을 초과 보육한 후 관련 보조금지급 신청을 하여 위 기간 동안의 기본 보육료 합계 2,832,000원 상당의 보조금을 부정하게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의 일부 법정 진술

1. F의 확인서

1. 보육 아동 현황 조사표, 신입 원아 적응 일지, 만 2세 영아 관찰기록 지

1. 2015년 보육사업 안내 책자

1. 보육교사 자격증 및 인가증

1. 초과 보육 금지 위반 증빙사진 [ 피고인 및 변호인은, E은 피고인이 담임교사로 있던 다람쥐 나 반에 소속된 아동이었으므로 교사 대 아동비율을 위반하여 보조금을 부정하게 교부 받은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이 사건 어린이집을 정원 19명의 가정 어린이집으로 인가 받은 후 병아리 반( 만 0세 반), 토끼 반( 만 1세 반), 다람쥐 반( 만 2세 반 )으로 편성 ㆍ 보육하여 왔고 다람쥐 반에 등록되어 있던 아동이 7명이었는데, 만 2세인 E이 2015. 9. 등록 하면서부터 교사 대 아동비율을 맞추기 위하여 E을 혼합 반( 만 1, 2세 반, E과 만 1세 아동 2명으로 구성되고 ‘ 다람쥐 나 반 ’으로 부름) 아동으로 등록한 점, ② 이 사건 어린이집에 대한 2015. 12. 24. 현장 점검 당시 다람쥐 반 담임교사인 F이 작성한 확인 서에는 “E 9월 첫 등원 일부터 현재까지 담임 F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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