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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8.02.01 2017고단668
사기방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전자금융 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 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성명 불상 자로부터 체크카드를 양도해 주면 1개 당 7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2017. 1. 5. 전주시 덕진구 금암동에 있는 국민은행 금암동 지점 앞 도로에서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 (B) 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퀵 서비스를 이용하여 성명 불상자에게 양도하였다.

2. 사기 방조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명 불상자에게 양도한 체크카드가 보이스 피 싱 범죄 등 불법적인 일에 사용될 것이라는 점을 알면서도 위 체크카드를 성명 불상자에게 양도하였고, 성명 불상자는 2017. 1. 5.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우리 캐피탈 직원을 사칭하면서 “ 러시 앤 캐시에서 대출 받았던

500만 원 중 300만 원을 러시앤캐시에 변제하면 우리 캐피탈에서 3,800만 원을 대출해 줄 테니, 러 시 앤 캐시 담당자의 계좌로 300만 원을 입금하라.” 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다음 날인 2017. 1. 6. 피고인 명의의 위 국민은행 계좌로 3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접근 매체를 성명 불상자에게 양도 하여 성명 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이를 방 조하였다.

3. 횡령 피고인은 2017. 1. 6. 전주시 덕진구 금암동 소재 국민은행 금암동 지점에서, 위 피해 자가 보이스 피 싱 범죄로 인해 피고인 명의의 위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한 300만 원이 피고인의 계좌에 보관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고, 이를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임의로 인출하여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300만 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 판시 각 사실]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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