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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01.21 2015고단1000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 ㆍ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5. 5. 22. 전주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성명 불상 자로부터 “ 인터넷 토토와 관련하여 통장 임대를 하는 것이 있는데 통장 1개 당 월 150만 원을 지급한다.

의향이 있느냐

” 라는 전화 연락을 받고 2015. 5. 23. 11:30 경 전주시 덕진구 금암동 소재 고속버스 터미널에서 성명 불상 자가 지정한 대전 행 고속버스 화물 편으로 피고인 명의로 개설된 새마을 금고( 계좌번호: B) 및 국민은행( 계좌번호: C) 의 통장과 체크카드를 배송함으로써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개설 신청서 및 거래 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범행 전력 없는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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