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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9.20 2018고단3651
사기방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6. 경 부업을 위한 인증 목적으로 피고인 명의 계좌와 연결된 접근 매체를 타인에게 양도한 전자금융 거래법위반 혐의에 대하여 2015. 7. 15. 서울 남부지방 검찰청에서 혐의 없음 처분을 받고, 2016. 6. 9. 경 성명 불상 자로부터 통장을 대여해 주면 통장 1개 당 200만 원을 지급해 주겠다는 내용의 제안을 받고 피의자 명의 계좌 2개와 연결된 접근 매체를 대여한 범죄사실에 대하여 2017. 1. 11. 인천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 거래법 위반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 받은 자로, 위와 같이 타인에게 전달했던 접근 매체들은 모두 보이스 피 싱 사기 범행에 이용된 적이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5. 8. 경부터 2017. 5. 9. 경까지 사이에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성명 불상 자로부터 ‘ 현재로 선 대출이 힘든데,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신용 등급을 쌓아서 대출이 가능하도록 만들어 주겠다.

’ 라는 제안을 받고 위 제안을 수락하여 그 무렵 인천 서구 열 우물로 15에 있는 동 암 우체국에서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 (D) 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위 성명 불상자에게 발송하였다.

그 후 성명 불상자는 사실은 피해자를 속여 금원을 송금 받은 후 피고인으로 하여금 그 돈을 인출하여 전달 받을 계획이었을 뿐임에도, 피해자 E에게 ‘ 서 민을 위한 마이너스 통장을 개설해 주고 있다.

고객님의 경우 통장 개설이 어려우니 카드론 대출을 받아 F 명의 국민은행 계좌 (G) 로 변제하면 마이너스 통장을 개설해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7. 5. 16. 경 위 F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1,000만 원을 입금 받았다.

계속하여 성명 불상자는 위 F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입금된 1,000만 원 중 4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계좌 (D) 로 이체한 후 피고인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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