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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8.04.06 2017고단2614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접근 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2017. 7. 15. 경 성명 불상 자로부터 ‘ 필리핀에서 카지노를 이용하는 사람들 로부터 입금 받은 돈을 인출하여 다른 계좌로 넣어 주는 일을 하면 그 수당으로 1건 당 20만 원을 주는데 대신 체크카드를 양도해야 한다’ 는 말을 듣고 성명 불상자에게 체크카드를 양도하기로 마음먹고, 같은 달 18. 경 전주시 덕진구 가리 내로 70에 있는 전주 고속버스 터미널에서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 (B) 와 연결된 체크카드 1 장을 성명 불상자에게 고속버스 수화물을 통하여 전달하여 접근 매체를 양도하였다.

2.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위 국민은행 체크카드를 양도한 후, 성명 불상 자로부터 ‘ 체크카드를 보낼 테니 갖고 있으면 일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겠다’ 는 말을 듣고, 2017. 7. 19. 경 위 전주 고속버스 터미널에서 성명 불상자가 보낸 C 명 의의 우리은행 체크카드 (D) 1 장을 고속버스 수화물을 통하여 전달 받아 접근 매체를 양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금융거래정보에 대한 회신 (KB 국민은행), 통장 사본

1. 우리은행 체크카드 1장

1. 우리은행 체크카드 박스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1호, 제 6조 제 3 항 제 1호( 접근 매체 양도 및 양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죄질이 더 무거운 접근 매체 양수로 인한 전자금융 거래법 위반죄에 경합범 가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1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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