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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12.07 2018고단1586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 상해 피고인은 2018. 4. 25. 21:00 경 부천시 E 지하에 있는 ‘F’ 유흥 주점 특실에서, 자신의 사촌 누나인 G와 결혼이 예정된 H과 손님으로 들어 가 함께 술을 마시며 G의 과거 남자와 관련된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홧김에 식탁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술이 든 맥주병 10개 이상을 객실 벽과 바닥에 마구 집어 던져 깨뜨려 그 파편이 곁에 있던 접객원인 피해자 I(39 세, 여) 의 다리에 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 양 대퇴부 열상’ 등을 가하였다.

2. 특수 재물 손괴 피고인은 위 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은 행위로 피해자 J(60 세, 남) 소유인 수리비 10만 원 상당의 오디오 판넬과 20만 원 상당의 객실 벽면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I의 법정 진술

1.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I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1. 현장사진, 객실 손괴 사진, 맥주병 파손 사진, 피해자 I 상처 사진 [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유흥 주점 특실의 크기, 피해자가 앉아 있던 위치, 피고인이 던진 맥주병의 수, 위치 및 방법 등을 종합하여 보면, 맥주병을 벽면에 던질 경우 그 파편이 튀어 피해자가 다칠 수 있음을 피고인이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당시 H과 다툼이 있었던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당시 상황, 보충성, 균형성, 적합성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를 두고 긴급 피난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특수 상해의 점), 형법 제 369조 제 1 항, 제 366 조( 특수 손괴의 점,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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