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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8.02.12 2017고단2254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9. 28.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로 벌금 30만원을 선고 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죄로 처벌 받은 사실이 모두 3회 있다.

피고인은 2017. 8. 8. 14:00 경 제주 서귀포시 서귀동에 있는 새만 부정에서 같은 시 태흥 리에 있는 태흥 1리 입구 교차로까지 약 17Km 가량 피고인 소유의 C 렉 서스 IS250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되, 특히 아래 정상을 참작함. 유리한 정상 :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 받은 범죄 전력이 없는 점, 세 차례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는 모두 오토바이를 운전한 것인 점 불리한 정상 : 세 차례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로 처벌 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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