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갑제4호증, 갑제5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08. 2. 13.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서울서부지방법원 서대문등기소 접수 제5372호로 2008. 2. 13.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 내지는 지분이전등기(이하 이를 모두 통틀어 ‘이 사건 각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를 마친 사실이 인정된다.
이에 원고는 피고와 사이의 2008. 2. 13. 매매는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하여 무효이므로, 이 사건 각 소유권이전등기는 원인무효로 말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로부터 원고의 배우자인 D가 원고에게 사업자금을 빌려 준 것과 부양 등의 기여도에 대한 보답의 의미로 D의 딸인 피고에게 이 사건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준 것으로, 원고는 대여금 및 부양 등의 기여도를 1억 5천 만원으로 평가하여 이를 등기원인서류인 매매계약서에 매매대금으로 기재하였고, 원고와 피고 사이에 실제 매매계약이 없었다
하더라도 이 사건 각 소유권이전등기는 증여에 의한 것으로 유효하다는 취지로 다툰다.
판단컨대, ①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지면 그 등기원인이 정당하다는 추정을 받으므로, 그 등기원인의 무효를 다투는 당사자가 그 무효사유를 주장입증하여야 하고, 이는 그 전 소유자가 등기원인의 무효를 다투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며, ② 부동산등기는 현재의 진실한 권리상태를 공시하면 그에 이른 과정이나 태양을 그대로 반영하지 아니하였어도 유효하고, 등기명의자가 전소유자로부터 등기부상 기재된 등기원인에 의하지 아니하고 다른 원인으로 적법하게 취득하였다고 하면서 등기원인행위의 태양이나 과정을 다소 다르게 주장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