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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4.14 2014나1229
소유권이전말소등기 등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중 제2의 나항을 아래와 같이 수정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수정하는 부분

나. 판단 1) 관련법리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원인과 절차에 있어서 적법하게 경료된 것으로 추정되고, 그 등기명의자는 제3자에 대하여 뿐만 아니라 그 전소유자에 대하여서도 적법한 등기원인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이를 다투는 측에서 그 무효사유를 주장ㆍ입증하여야 할 것인바(대법원 1994. 9. 13. 선고 94다10160 판결, 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다72029 판결 등 참조), 피고 회사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가등기 및 소유권이전등기(이하 ‘피고 회사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

), 피고 B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모두 원인무효라고 주장하는 원고로서는 그 무효사유를 입증하여 등기의 추정력을 번복시켜야 할 것이다. 그런데 부동산 등기는 현재의 진실한 권리상태를 공시하면 그에 이른 과정이나 태양을 그대로 반영하지 아니하였어도 유효한 것으로서, 등기명의자가 전 소유자로부터 부동산을 취득함에 있어 등기부상 기재된 등기원인에 의하지 아니하고 다른 원인으로 적법하게 취득하였다고 하면서 등기원인 행위의 태양이나 과정을 다소 다르게 주장한다고 하여 이러한 주장만 가지고 그 등기의 추정력이 깨어진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이므로, 이러한 경우에도 이를 다투는 측에서 등기명의자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전 등기명의인의 의사에 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서 무효라는 주장입증을 하여야 한다(대법원 2000.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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