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7.13 2017가단245273
주식명의개서절차이행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가 피고 명의인 별지 목록 기재 주식의 주주임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원고는 2013. 7.경 주식회사 C을 설립하면서 자본금 5,000만 원 전부를 출자하고 주식 1만 주 전체를 인수하였으나, 그 중 주식 중 별지 목록 기재 1,000주를 편의상 피고 명의로 등재하였다.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명의신탁 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여 주식 명의개서에 협조할 것을 요청하였으나 피고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있다.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2. 판 단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명의로 등재된 이 사건 주식은 원고가 명의신탁한 것으로 원고가 명의신탁 해지의 의사표시를 한 이상 위 주식은 원고의 소유로 복귀되었고 피고가 그 소유권에 관하여 다투고 있는 이상 그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

피고는, 그 동안 피고가 회사의 성장에 기여한 점을 감안하여 줄 것을 바라기에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위 주장만으로는 원고의 청구를 배척하기에 충분한 이유가 될 수 없다.

3. 결 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