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본소 중 주식 양도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피고 주식회사 C는 원고(반소피고)에게...
이유
1. 기초사실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가.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는 2009. 10. 23. 창녕군수로부터 창녕군 D 일원에 대규모 태양광 발전소를 설치하는 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인가를 받았다.
나. 위 사업에 대한 사업시행자로는 피고 회사를 비롯하여 주식회사 E(이하 ‘E’이라 한다), 주식회사 F(이하 ‘F’이라 한다) 등 총 10여개의 법인이 포함되어 있는데, 그중 위 E, F은 피고 B가 실제 소유주이다.
다. 피고 회사 발행의 주식 10,000주 중 5,000주는 원고의 명의로, 나머지 별지 목록 기재 5,000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는 피고 B의 명의로 주주명부에 등재되어 있는데, 피고 B 명의의 이 사건 주식은 원고가 명의신탁한 주식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본소 중 주식 양도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 원고는, 이 사건 주식은 원고가 피고 B에게 명의신탁한 주식인데 원고가 피고 B 사이의 명의신탁약정을 해지하였으므로, 피고 B는 원고에게 이 사건 주식에 관한 양도의 의사표시를 하고 피고 회사에 위 주식을 원고에게 양도하였다는 취지의 통지를 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주주명의를 신탁한 사람이 수탁자에 대하여 명의신탁계약을 해지하면 바로 주주의 권리가 명의신탁자에게 복귀하는 것이지, 주식의 양도를 위하여 새로운 법률행위를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 1992. 10. 27. 선고 92다16386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가 피고 B에게 이 사건 주식을 명의신탁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이 사건 주식에 관한 명의신탁약정에 관하여 원고의 해지의 의사표시가 담긴 이 사건 소장부본이 피고 B에게 송달됨으로써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