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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6.01.14 2014가합102738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2014. 2. 10.부터 2014. 7. 9.까지 사이에 원고(반소피고)가 피고(반소원고)에게 시행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3. 6. 3. 26번 치아 부위에 대한 임플란트 시술 등을 위하여 원고가 운영하던 부산 해운대구 C 소재 ‘D치과’에 내원하였고, 원고는 그 무렵부터 피고의 26번 치아 부위에 대한 임플란트 치료를 시작하여 2013. 9. 12. 26번 치아에 임플란트를 식립하는 시술(이하 ‘이 사건 1차 시술’이라 한다)을 완료하였다.

나. 원고는 2013. 12. 1. 부산 진구 E에서 ‘F치과’(이하 ‘원고 병원’이라 한다)를 개원하였다.

다. 피고가 이 사건 1차 시술 이후 식립한 임플란트의 흔들림을 지속적으로 호소하자, 원고는 2014. 2. 10. 원고 병원에서 피고에게 식립한 임플란트를 제거한 다음 26번 치아 부위에 임플란트를 다시 식립(이하 ‘이 사건 재시술’이라 한다)하였고, 2014. 7. 9. 26번 치아에 대한 보철물을 장착함으로써 그 시술을 완료하였다. 라.

이 사건 재시술 이후 피고는 턱관절 통증 및 이명증세를 호소하였고, 현재까지 이명증세가 계속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 내지 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원고가 2014. 2. 10.부터 2014. 7. 9.까지 피고에게 시행한 의료행위에는 아무런 과실이 없었으므로, 위 의료행위와 관련하여 원고는 피고에 대해 어떠한 손해배상채무도 부담하지 아니한다. 2) 피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재시술 당시 피고에게 2시간 동안 입을 벌리게 한 다음 공구를 사용하여 무리하게 기존의 임플란트 픽스쳐를 제거하였는데, 그와 같은 장기간의 시술 과정에서 피고의 좌측 턱관절에 무리가 가해져 피고에게 이명증세가 발생하였다.

피고에게 발생한 이명증세는 이 사건 재시술 당시 원고의 시술상 과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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