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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5.17 2018고단86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

A 가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서울 강동구 F 빌딩 2 층에 있는 주식회사 B 대표이다.

주식회사 B은 홍보인력의 인건비와 활동비를 총괄 일 220,000원, 팀장 일 180,000원, 내부 일 160,000원, 외부 일 170,000원, 전산 일 180,000원, 활동 비 실비 정산( 수 수료 12% 포함) 등의 내용으로 G 주식회사와 정비사업 용역계약을 체결한 후 서울 영등포구 H 빌딩 4 층과 5 층에 임시 사무실을 차려놓고 100 여 명의 홍보요원( 일명 OS 요원이라고 함) 을 고용하여 서울 영등포구 I 아파트 재건축 정비사업조합( 조합장 J, 조합원 594명) 의 조합원들을 상대로 시공사 수주 홍보업무를 하였다.

한편, I 아파트 재건축 정비사업조합( 조합장 J, 조합원 594명) 은 2015. 5. 18. G 주식회사, K, L 등 3개 건설사로부터 시공사 입찰 제안서를 받고 2015. 6. 19. 과 2015. 6. 20. 양일간 조합원 사전투표를 거쳐 2015. 6. 29. 조합원 총회에서 조합원 투표로 G 주식회사를 시공사로 선정하였다.

누구든지 재건축사업 시공사 선정과 관련하여 금품, 향응 또는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 의사표시,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를 하거나 제공받거나 제공의사 표시를 승낙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I 아파트 재건축 정비사업조합 시공사 선정과 관련하여 대규모의 홍보요원들을 동원하여 가가호호 방문하여 조합원들에게 금품, 식사, 향응, 선물 등을 제공하는 방법으로 조합원들의 환심을 사서 G 주식회사가 시공사로 선정될 수 있도록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년 6월 중순경 서울 영등포구 M에 있는 N 웨딩 홀 근처 상호 불상의 식당 앞에서 홍보요원 O으로 하여금 조합원 P의 처 Q에게 G이 시공사로 선정될 수 있도록 도와 달라고 부탁하고 한국은행 5만 원권 지폐 20매 100만 원을 제공하게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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