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9.09.26 2019나2026081
정산금 등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다음과 같이 수정추가하는 외에는 피고에 대한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제1심판결문 제8면 제3, 4행의 “1억 9,350만 원”을 “1억 8,350만 원”으로 수정한다.
제1심판결문 제9면 제15행의 “2,000만 원 중” 다음에 “1,000만 원은 2015. 1. 15. 지급하고,”를 추가한다.
2. 결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원고가 변론종결 후에 제출한 2019. 9. 18.자 참고서면을 살펴보더라도 위와 같은 판단을 뒤집기 어렵다. 한편 원고는 위와 같은 참고서면의 내용을 진술하고 추가적인 증명 등을 위해 필요하다는 이유로 변론의 재개를 신청하고 있으나, 위와 같이 참고서면의 내용을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판단을 뒤집기 어렵고, 보정권고 등을 통해 필요한 주장과 증명 등을 할 기회를 충분히 부여하였다고 판단되므로, 원고의 변론재개신청은 받아들이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