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9.06.20 2019나2011645
주식매매대금청구의 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다음과 같이 수정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피고의 이 법원 주장과 그 제출 증거들을 모두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판단이 타당하다). 제1심판결문 제4면 “라. 1)항” 첫 번째 행의 “2013. 5. 2. D에 대하여”를 “원고 A은 2013. 5. 2., 원고 B는 2013. 5. 27. 각 D에 대하여”로 수정한다. 제1심판결문 제5면 제17행의 “위 공탁금을 출급하였다” 다음에 “(위 공탁금에 이자가 가산되어 원고 A이 실제 회수한 금액은 5,217,432원이다)”를 추가한다. 2. 결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피고가 변론종결 후인 2019. 6. 5., 2019. 6. 14., 2019. 6. 18. 제출한 참고서면을 살펴보더라도 위와 같은 판단을 뒤집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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