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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6.13 2019나2012440
예탁금반환 청구
주문

1. 피고(반소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다음과 같이 수정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피고의 이 법원 주장과 제출 증거들을 모두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이 타당하다). 제1심판결문 제3면 제10행의 “저분권한”을 “처분권한”으로 수정한다.

제1심판결문 제5면 마지막 행과 제6면 제1행의 “해외선물옵션계좌(D, 이하 ‘이 사건 계좌’라고 한다)”를 “이 사건 계좌”로 수정한다.

2. 결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피고가 변론종결 후인 2019. 6. 5. 제출한 참고서면 및 변론재개신청서와 그에 첨부된 참고자료를 살펴보더라도 위와 같은 판단을 뒤집기 어렵다. 피고는 위 서면을 통해 다른 금융기관 및 금융감독원에 대한 사실조회와 C에 대한 증인신문 내지 원고에 대한 당사자신문의 필요가 있다는 이유로 변론재개신청을 하고 있으나, 금융기관 등에 대한 사실조회 등의 증거조사는 제1심에서 충분히 이루어졌다고 판단되고, 이 사건 계좌의 개설 경위, 거래내역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C에 대한 증인신문이나 원고에 대한 당사자신문의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변론재개신청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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