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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12.13 2018나2054263
주식양도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다음과 같이 수정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원고가 이 법원에서 제출한 주장들을 모두 살펴보더라도 제1심판결의 사실인정과 판단이 타당하다). 제1심판결문 제4면 제6행의 “매월”을 “연간”으로 수정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한편, 앞서 살펴본 여러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이 법원의 변론종결 후 원고가 이 법원에 제출한 2018. 12. 4.자 참고서면의 내용을 고려하더라도, 위와 같은 판단을 뒤집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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