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9.09.19 2019나2019519
기타(금전)
주문
1. 원고의 부대항소를 각하한다.
2.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3.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하고,...
이유
1. 원고가 제기한 부대항소의 적법 여부 피항소인은 항소권이 소멸된 뒤에도 변론이 종결될 때까지 부대항소를 제기할 수 있다
(민사소송법 제403조 제403조(부대항소) 피항소인은 항소권이 소멸된 뒤에도 변론이 종결될 때까지 부대항소를 할 수 있다. ). 그런데 원고는 피고만이 항소한 이 사건에서 변론종결 이후인 2019. 9. 5. 제1심판결의 원고 패소 부분 중 일부에 대하여 부대항소를 제기하였다.
따라서 원고의 부대항소는 부적법하다.
2. 제1심판결의 인용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의 부대항소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피고가 변론 종결 후에 제출한 2019. 8. 28.자 보충준비서면을 살펴보더라도 위와 같은 판단을 뒤집기 어렵다. 한편 원고는 변론종결 후인 2019. 9. 5. 부대항소 등을 위해 필요하다는 이유로 변론의 재개를 신청하고 있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이 변론이 종결된 이상 부대항소는 부적법하고, 기록을 살펴보더라도 변론을 재개할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원고의 변론재개신청은 받아들이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