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사문서 위조 피고인은 2015. 5. 12. 경 고양시 일산 동구 중앙로 1256에 있는 일산동 구청 민원 봉사실에서, C의 동의를 받지 않고, 그곳에 비치되어 있던 혼인 신고서 용지에 검은색 볼펜으로 혼인 당사자 아내( 처) 성명 란에 ‘C’, 전화번호 란에 피고인의 집 전화번호인 ‘D’, 주민등록번호 란에 C의 주민등록번호인 ‘E ’라고 기재하고, ( 인) 또는 서명 란에 소지하고 있던
C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 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로 된 혼인 신고서 1 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은 위 1 항 기재 일시, 장소 경 위와 같이 위조한 혼인 신고서를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성명 불상의 공무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3. 공 전자기록 등 불실 기재, 불실 기재 공 전자기록 등 행사 피고인은 위 2 항 기재 일시, 장소경 C 와의 혼인신고를 하면서 성명 불상의 공무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혼인 신고서를 제출하여, 그 정을 모르는 위 공무원으로 하여금 공 전자기록인 C의 가족관계 등록부에 ‘ 배우자 A, 혼인 신고 일 2015년 05월 12일’ 이라는 내용으로 불실의 사실을 입력하게 하고, 즉시 이를 비치토록 하여 행사하였다.
4. 폭행
가. 피고인은 2015. 5. 25. 21:00 경 고양 시 일산 동구 F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C( 여, 44세) 가 그만 살자고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뺨을 수차례 때리고, 머리채를 잡아 흔드는 등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5. 26. 19:00 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위 피해자의 머리를 손으로 때려 바닥에 넘어뜨리는 등 폭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5. 30. 10:00 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위 피해자의 목덜미를 손으로 움켜쥐고 뺨을 두 차례 때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