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987. 12. 4. C과 혼인하였다가 C으로부터 이혼 소송을 당하여 2015. 8. 5. 창원지방법원에서 이혼판결을 선고 받았음에도, C 와의 혼인생활을 유지하고 싶다는 이유로 C과 혼인신고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 위조 피고인은 2015. 10. 30. 경 창원시 의 창구 태 복 산로 15번 길 8에 있는 의창 구청에서, 혼인신고를 하기 위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C, D, E의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 혼인 신고서 용지의 혼인 당사자 란에 성명 “C”, 주민등록번호 “F ”라고 기재한 후, 이름 옆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C의 도장을 날인하고, 증인 란에 “D”, 주민등록번호 “G ”라고 기재한 후 이름 옆에 서명하고, 증인 란에 “E”, 주민등록번호 “H ”라고 기재한 후 이름 옆에 서명하였다.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위와 같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D, E 명의의 혼인 신고서 1 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된 혼인 신고서 1 장을 그 정을 모르는 의창 구청 소속 공무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인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공 전자기록 등 불실 기재, 불실 기재 공 전자기록 등 행사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사실은 C이 피고인과 혼인할 의사가 없음에도 정상적인 혼인의사가 있는 것처럼 제 1 항과 같이 위조된 혼인 시고 서를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여 그로 하여금 가족관계 등록부 정보처리 장치에 피고인과 C이 혼인한 것으로 입력하여 등록하게 하고, 이를 저장, 구동되도록 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공 전자기록인 가족관계 등록부 정보처리장치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불실 기재된 공 전자기록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