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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7.11 2018고단237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8. 3. 26. 22:35 경 경기 부천시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인천 남동구 고잔동 768 ' 호구 포 길 사거리 '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을 혈 중 알콜 농도 0.14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투 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 전치사상)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투 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 시경 제 1 항과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인천 남동구 고잔동 768 ' 호구 포 길 사거리 '에 이르러 ‘ 호구 포 역’ 쪽에서 ' 사리골 사거리' 쪽을 향하여 우회전하게 되었다.

당시 우회전 진행 방향 중앙선 너머에는 마침 D 운전의 E 마 티 즈 승용차와 F 운전의 G 옵티마 승용차가 교차로 정지 신호에 따라 위 사거리에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은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작동하여 중앙선을 침범하지 아니하고 안전하게 우회전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충분히 우회전을 하지 아니하고 진행하여 중앙선을 넘은 뒤 피고인 자동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정차해 있던 자동차 2대의 앞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위 F 운전 자동차의 동승자인 H( 여, 17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 두개 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 조사서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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