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금융기관에서 발행한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인 현금카드와 현금카드를 사용하는데 필요한 비밀번호 및 통장 등을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대여하거나 대여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3.경 휴대전화를 통해 성명불상자로부터 ‘B라는 무역회사에 근무하고 있는데, 세금 감면을 받기 위해서 타인 명의의 계좌가 필요하다, 계좌를 개설하여 통장과 체크카드를 건네주고, 비밀번호를 알려주면 그 대가로 햇살론을 통해 1,000만 원 상당의 대출을 받을 수 있게 해 주겠다, 1달가량 후에 통장과 체크카드를 돌려줄 텐데, 통장과 체크카드를 돌려받지 못하면 분실신고를 하면 된다.’는 연락을 받고, 피고인과 피고인의 오빠 C 명의의 계좌를 건네주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3. 26. 13:00경 경주시 원화로 266에 있는 경주역에서, 피고인 명의의 D E 계좌 및 위 C 명의의 D F 계좌와 연결된 통장 및 체크카드 1장씩과 각 계좌의 비밀번호를 적은 쪽지를 물품보관함에 넣어두어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이를 가져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계좌이체내역(증거기록 1권 13쪽), 거래내역조회(증거기록 2권 7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금융거래의 안전과 신뢰를 해함은 물론 대여된 카드 등이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