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금융기관에서 발행한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인 현금카드와 현금카드를 사용하는데 필요한 비밀번호 및 통장 등을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대여하거나 대여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9. 4.경 휴대전화를 통해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보내주고 비밀번호를 알려주면 이를 이용하여 입ㆍ출금하는 방법으로 거래실적을 쌓아 1,600만 원을 대출받을 수 있게 해 주겠다, 3일 후에 체크카드를 돌려주겠다’는 연락을 받고, 피고인 명의의 계좌를 건네주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9. 4. 18:00경 대구 서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 명의 새마을금고 C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퀵서비스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보내고, D으로 위 체크카드의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공용영수증, 금융거래정보제공 요청에 대한 회신
1. 문자메시지 캡처 사진, D 대화내용, 회원 거래계좌별 내역 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의 대여행위는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훼손하고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이용될 수 있으므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사기 범행에 실제로 이용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