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금융기관에서 발행한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인 현금카드와 현금카드를 사용하는데 필요한 비밀번호 및 통장 등을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대여하거나 대여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5. 23.경 휴대전화를 통해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보내주고 비밀번호를 알려주면 입ㆍ출금을 반복하여 거래내역을 만들어내는 방법으로 신용등급을 올려서 대출을 받을 수 있게 해 주겠다’는 연락을 받고,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계좌를 건네주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대구 서구 B에 있는 C공용정류장 인근 ‘D’에서, 피고인 명의의 E은행 F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택배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고, 문자메시지로 위 체크카드의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금융거래 이체내역 확인서, 금융거래정보제공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금융거래의 안전과 신뢰를 해함은 물론 대여된 카드 등이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어 죄질이 무거운 점, 피고인이 대여한 카드 등이 실제 사기 범죄에 사용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뉘우치고 있고,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이익은 크지 않은 점, 이 사건과 같은 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이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