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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06.20 2018고단2679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금융기관에서 발행한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인 현금카드와 현금카드를 사용하는데 필요한 비밀번호 및 통장 등을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대여하거나 대여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8. 9. 대구 달성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휴대전화를 통해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보내주고 비밀번호를 알려주면 이를 이용하여 입ㆍ출금하는 방법으로 거래실적을 쌓아 1,000만 원을 대출받을 수 있게 해 주겠다, 거래실적을 쌓는 작업을 하고 나면 체크카드를 돌려주겠다’는 연락을 받고, 피고인 명의의 계좌를 건네주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대구 달성군 논공읍에 있는 우체국에서, 피고인 명의의 C조합 D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택배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보내고, 전화로 위 체크카드의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예금(입출금)거래명세표, 금융거래정보제공, F 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사기 범행에 실제로 이용된 점,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이익이 없는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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