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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8.07.18 2017가단11126
손해배상(산)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C 주식회사는 253,531,684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8. 26.부터 2018. 7. 18.까지 연...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C 주식회사(이하 ‘피고 C’이라 한다)는 피고 B 주식회사(이하 ‘피고 B’이라 한다)로부터 피고 C이 납품하여 설치한 마그네슘 압축기계에 기름 유출이 있다는 연락을 받고, 직원인 D과 E을 2016. 11. 11. 피고 B의 작업장으로 보내 용접기로 수리를 하게 하였다.

나. 피고 B의 작업장에는 인화성이 강한 마그네숨 분진 등이 있었는데, D과 E이 용접 작업을 하다가 발생한 용접 불꽃으로 인하여 2016. 11. 11. 09:57경 마그네슘 분진이 폭발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가 발생하였다.

다. F은 2016. 11. 11. 피고 B에 일당 11만 원에 일용직으로 채용되어 이 사건 사고현장에서 마그네슘 칩을 마대자루에서 바닥에 쏟는 작업(이하 ‘이 사건 작업’이라 한다)을 하다가 이 사건 사고를 당하여 사망하였다

(이하 ‘F’을 ‘망인’이라 한다). 라.

이 사건 사고로 피고들 등은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7고단255호로 기소되어 2018. 2. 1.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마. 원고는 망인의 어머니로 망인의 상속인이다.

[인정근거] 피고 B: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및 변론 전체의 취지 피고 C: 자백간주

2.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피고 C 직원의 과실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여 망인이 사망하였고, 이로 인하여 망인에게 유족보상금을 공제한 잔존 일실수입 153,531,684원의 손해 및 위자료 1억 원의 손해가 발생하였으며, 원고가 망인의 손해배상채권을 상속받았다는 원고의 주장사실에 관하여 피고 C은 자백한 것으로 본다.

따라서 피고 C은 원고에게 손해 합계 253,531,684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이 피고 C에게 송달된 다음날인 2017. 8. 26.부터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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