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2019.04.04 2018나57961
손해배상(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피고가 이 법원에서 강조하거나 추가하는 주장에 관하여 다음의 '2. 추가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

가. 피고의 주장 요지 피고는 이 사건 사고 당시 안전조치를 취하였고, 이 사건 사고 이전에도 망인을 고용하여 근로하게 하면서 마그네슘 분진의 화재 및 폭발 위험성에 대해 안전교육을 충분히 하였다.

따라서 망인도 용접 현장 옆에서 마그네슘 분진이 날리는 작업을 하는 것이 위험하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지하였을 것이므로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한 망인의 과실은 80% 이상으로 평가되어야 하고, 위와 같은 망인의 과실은 위자료를 산정함에 있어서도 반영되어야 한다.

한편, 공동불법행위자인 피고와 제1심 공동피고 C 주식회사(이하 ‘C’이라 한다)의 책임을 분리하여, 공동불법행위자들 사이의 과실비율에 따라 피고가 부담할 손해배상액을 산정한 후 그 범위에서만 C과 연대책임을 부담하도록 해야 한다.

나. 판단 1 피해자의 과실에 관한 주장에 대하여 제1심판결이 인정한 사정에다 앞서 본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는 마그네슘 합금 및 알루미늄 합금의 스크랩, 칩 등을 수거한 후 압축, 성형하여 출고하는 업체이므로 마그네슘 분진의 위험성에 관해서는 이 사건 사고 현장에 있던 사람 중 피고의 대표이사인 망 G이 가장 잘 알고 있었을 것인 점, 용접작업은 이 사건 사고 당일 09:40경부터 시작되었고, 그 용접작업 현장 옆에서 망인이 09:50경부터 마그네슘 포대를 옮긴 후 09:54경부터 이 사건 작업을 하였음에도 현장에 있던 망 G은 용접작업이나 이 사건 작업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