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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2.11 2017가단5096289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92,986,849원과 그중 10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6. 12. 15.부터, 368,486,849원에...

이유

1. 인정사실 피고는 A 주식회사(B 주식회사로 상호 변경, 이하 ‘소외 회사’)로부터 피고가 납품하여 설치한 마그네슘 압축 기계에 기름 유출이 있다는 연락을 받고, 2016. 11. 11. 직원인 C과 D을 소외 회사 작업장으로 보내 압축기로 용접작업을 하게 하였는데, C 등은 포대를 이용하여 용접불티가 주변 인화성 물질에 튀지 않도록 막는 정도의 조치만을 취한 채 작업을 수행하였다.

소외 회사의 대표 E은 C 등이 용접작업을 하는 주위를 오가면서 수 분간 이를 지켜보고, 그로부터 얼마 떨어지지 않은 거리에서 일용직 직원인 F과 함께 인화성 물질인 마그네슘 칩을 마대자루로부터 작업장 바닥에 쏟는 작업을 하였다.

2016. 11. 11. 09:57경 C 등이 용접작업을 하다가 떨어진 용접불티로 인하여 마그네슘 분진이 폭발함으로써 C, E, F이 사망하고, 소외 회사의 건물, 집기 비품, 시설 기계 등이 소훼되는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

원고는 소외 회사와 사이에 건물, 집기 비품, 시설 기계 등에 관하여 보험가입금액 합계 10억 원의 화재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로서 소외 회사에 2016. 12. 14. 200,000,000원, 2017. 3. 9. 736,973,699원을 각 지급하고,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연소 피해를 입은 회사들로부터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취득한 보험회사들에 법원의 강제조정결정에 따른 손해배상금으로 2018. 4. 27. 36,000,000원, 2018. 7. 23. 13,000,000원을 각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4 내지 10, 을 11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앞에서 본 증거들과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는 용접 관련 작업준비 및 작업절차를 수립하거나 작업장 내 위험물인 마그네슘의 사용보관 현황을 파악하지 아니하고 용접불티 비산방지덮개나 용접방화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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