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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8.23 2017구합107703
건축허가취소신청거부처분취소
주문

1. 원고들의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원고들의 주장 요지 원고들은 대전 동구

F. G, H, I 각 토지의 공유자들이다.

피고가 2014. 3. 28. 위 각 토지에 인접한 대전 동구 J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건축허가를 하였고, 원고들은 2017. 10. 27. 피고에게 위 건축허가를 취소해 줄 것을 신청하였는데, 피고는 2017. 11. 6. ‘원고들이 소유한 대전 동구 H 토지는 현재 막혀있기는 하나 지목이 도로이고 1975년 이전부터 통행로로 사용되던 토지이므로 건축허가가 적법하다’는 이유로 원고들의 신청을 거부한다고 회신하였다

(이하 ‘이 사건 회신’이라 한다). 이 사건 토지는 건축법 제44조 제1항에 따라 '2미터 이상 도로'에 접하여 있지 않은 맹지이고 원고들이 이 사건 토지를 진입로로 사용할 것을 허락한 사실도 없어 건축허가의 대상이 될 수 없고, 위 건축허가로 인하여 원고들 소유인 대전 동구 H 토지의 사용에 제한을 받게 되었으므로, 이 사건 회신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직권으로 원고들의 소의 적법여부에 관하여 살핀다.

국민의 신청에 대한 행정청의 거부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기 위하여는 국민이 행정청에 대하여 그 신청에 따른 행정행위를 하여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는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권리가 있어야 하는바, 건축법(2017. 12. 26. 법률 제1530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및 기타 관계 법령에 국민이 행정청에 대하여 제3자에 대한 건축허가의 취소 등의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는 취지의 규정이 없고, 건축법 제79조 제1항은 위 조항 소정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 허가권자에게 건축허가 등을 취소하거나 건축물의 철거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는 권한 내지 권능을 부여한 것에 불과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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