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C 외 33인(이하 이들을 통틀어 ‘이 사건 건축주들’이라고 한다)은 2002. 8. 27. 피고로부터 광명시 B 대 721㎡, D 대 520㎡, E 대 214㎡(이하 이들을 통틀어 ‘이 사건 사업지’라고 한다) 지상에 지하 5층, 지상 15층, 연면적 13,178.25㎡인 주상복합건축물(근린생활시설 및 아파트 77세대)의 신축을 목적으로 하는 건축허가(이하 ‘이 사건 건축허가’라고 한다)를 받았다.
나. 원고는 2013. 6. 5. 담보권 실행 경매를 통하여 이 사건 사업지 중 광명시 E 대 214㎡(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다. 원고는 2014. 11. 25. 이 사건 건축허가로 인하여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없다는 이유로 피고에게 이 사건 건축허가의 취소신청을 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4. 12. 8. 이 사건 건축주들이 이 사건 건축허가의 취소에 동의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이 사건 건축허가를 취소할 수 없다는 내용의 회신(이하 ‘이 사건 회신’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제2호증의 1 내지 3, 제3호증, 을 제2호증, 제6호증, 제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의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원고는 건축법 제11조 제7항 제1호, 제2호 소정의 취소사유가 있음에도 피고가 이 사건 건축허가를 취소하지 아니하는 것은 위법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회신의 취소를 구하고 있다.
그러나 국민의 신청에 대한 행정청의 거부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기 위하여는 국민이 행정청에 대하여 그 신청에 따른 행정행위를 하여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는 법규상 또는 조리상 권리가 있어야 한다.
한편 건축법 및 기타 관계 법령에 국민이 행정청에 대하여 제3자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