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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5.10 2018누58051
도로폐지반려처분 취소 청구의 소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17. 9. 8. 원고들에 대하여 한 도로폐지신청 반려처분을...

이유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판결의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요지 1) 피고는 종전 건축허가 반려처분의 사유로 ‘이 사건 도로가 인근 건물 건축허가의 전제가 된 건축법상 도로라는 점’을 밝혔다. 따라서 이 사건 도로는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11호 (나)목에 의한 도로이거나 그렇지 않은 경우라 하더라도 그 지목이 도로로 되어 있고 건축허가의 전제가 된 것이므로 소유자의 도로폐지 신청에 관하여는 건축법 제45조 제2항이 적용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는 위 규정에 따라 원고들의 도로폐지 신청의 당부를 심사하지 않고, 이 사건 도로가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11호 (나)목에 의한 도로가 아니고 이를 입증할 자료를 원고들이 제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이는 법령상 제출 의무가 없는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사유로 한 것이므로 위법하다. 2) 원고들은 피고의 종전 건축허가 반려처분 사유를 신뢰하여 이 사건 도로가 건축법상 도로임을 전제로 도로폐지 신청을 한 것인데, 피고는 이 사건 도로가 건축법상 도로로 지정된 사실을 확인할 수 없다는 모순된 이유로 위 신청을 반려하였다.

이는 신뢰보호원칙을 위반한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인정사실 을 제10호증, 을 제11 내지 13호증의 각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도로는 서울 강남구 F, G, H, I, J, K, L의 7개 필지에 연접하여 있고, 위 I, J, K, L의 각 토지 소유자는 1973. 3. 28. 위 I, J, K, L의 각 지상에 각 건축허가를 받아 단독주택을 건축하였는데 그 당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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