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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5.04.23 2014고합35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통화위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9. 4. 13:00~15:00경 성남시 중원구 C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집에 있던 컬러 프린터기에 한국은행 5만 원권 지폐 4장(일련번호 : CD7781013B, BA0052912J, JC0802441L, AJ7146021A)의 앞ㆍ뒷면을 컬러로 복사한 후 지폐 크기에 맞추어 가위로 오려내는 방법으로 한국은행 5만 원권 22장을 위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1. 위조지폐 사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07조 제1항(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15년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5만 원권 지폐 22장을 위조하였는바, 이와 같은 범행은 거래의 안전과 통화에 대한 공공의 신용을 해하여 유통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중대한 범죄인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않고 사회적 비난가능성도 크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통화위조 범행이 조직적이거나 전문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위조한 액수도 크지 아니한 점, 위조한 통화를 실제 행사하지는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절도죄 등으로 2회의 벌금형을 받은 외에는 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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