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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2.09.05 2012고합17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통화위조)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3년에 처한다.

압수된 위조지폐 완성본(5만원권, DE 0028083C) 4장(증 제1호),...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2. 6. 초순경 대한민국에서 통용되는 화폐인 한국은행 발행 5만원권 지폐를 컬러복합기로 복사하는 방법으로 위조하여 재래시장을 돌아다니며 위조지폐 식별능력이 미약한 노인 등을 상대로 소액의 물품을 구매한 후 위조지폐를 지급하고 거스름돈을 교부받아 이를 생활비 또는 금융기관 채무 변제 명목으로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통화위조 및 통화위조미수 피고인들은 2012. 6. 14.부터 2012. 6. 19.까지 의정부시 D 모텔 308호에서 한국은행 발행 5만원권 지폐를 위조하기 위해 컬러복합기(HP프로8500) 1대, 자(30cm) 1개, 문방구용 칼 1개, A4 용지, 양초 6개를 준비한 다음, 위 컬러복합기로 5만원권 지폐 원본 2장(일련번호 DE0028083C, AL7395370L)의 앞ㆍ뒷면을 264장 컬러 복사하였고, 그 중 115장을 칼과 자를 이용하여 절단한 후 양초로 표면을 덧칠하는 방법으로 한국은행 발행 5만원권 지폐 총 115장을 임의로 만들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통용하는 대한민국의 화폐인 한국은행 발행 5만원권 지폐 115장을 위조하였고, 한국은행 발행 5만원권 지폐 149장을 위조하려다 제대로 복사되지 않거나 미처 지폐 크기로 절단하지 못한 채 보관하던 중 범행이 발각되는 바람에 이를 완성하지 못하여 미수에 그쳤다.

나. 위조통화행사 피고인들은 2012. 6. 19. 07:00경 파주시 E에 있는 F 운영의 G슈퍼에 함께 들어가 5,000원 상당의 담배 2갑을 구입하며 위 F에게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5만원권 지폐 1장을 담배 구입 대금으로 교부하였다.

이를 포함해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2. 6. 19.부터 2012. 7. 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4회에 걸쳐 5만원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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