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5.12.29 2015노5875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원심은 피고인이 누범 기간 중에 같은 유형의 범행을 저지른 점을 양형에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한편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양형에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그 형을 정하였다.
원심이 판시한 양형사유를 양형자료들과 대조하여 검토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전과, 나이, 환경, 범행의 경위와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해 보면, 원심이 양형재량을 일탈하여 지나치게 낮은 형을 선고하였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