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 및 집행유예 3년, 벌금 300만 원,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160시간, 수강명령 40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판단
원심은 피고인을 엄벌할 필요가 있다고 하면서도, 아래와 같은 유리한 정상 등을 참작하여 그 형을 정하였다.
피고인이 양극성 정감장애 등으로 장기간 정신과 치료를 받은 점 피고인이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고, 2013년 전에는 동종 전과가 없는 점 자동차 사기절도 범행의 피해품 대부분이 압수 내지 방치차량 발견 등으로 피해자들에게 회복되었고, 피해자들 중 1인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 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이 약 4개월의 노역장 유치와 이 사건으로 약 5개월 동안 구속 내지 감정유치된 가운데 반성의 기회를 가졌던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피고인이 부모와 배우자 및 초등학생 딸을 부양해야 할 상황으로 보이는 점 양형에 관하여 “사회내처우가 바람직하다.”라는 보호관찰소의 판결 전 조사 결과가 있었던 점 원심의 위와 같은 양형사유를 이 사건 증거들과 대조하여 검토하고,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들을 위해 일부 공탁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검사가 주장하는 양형에 불리한 정상들을 감안하더라도, 원심이 그 양형재량을 일탈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지나치게 낮은 형을 선고하였다고 할 수는 없다.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