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5.10.30 2015노4808
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검사 (양형부당)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을 함께 판단한다.
원심은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19회 처벌받은 전과가 있고, 출소한 지 4개월이 지나지 않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여 실형을 선고하되, 구체적 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피고인이 정신병원에 입원하는 등으로 약물중독 치료를 위해 노력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타인에게 특별한 피해를 가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약물중독 치료를 위해 더 노력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였다.
원심이 판시한 양형이유를 증거들과 대조하여 면밀히 검토하고, 특히 검사의 항소에 대하여는 이 사건 범행이 1회에 불과한 점을 아울러 고려하며,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을 두루 참작할 때, 원심이 양형재량을 일탈하여 지나치게 가볍거나 무거운 형을 선고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