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은 각 무죄.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2015. 9. 18. 20:30 경 광주 남구 D 앞 도로에서, 피해자 E(77 세) 이 피고인들을 쫓아와 교회 내 문제를 이야기하면서 항의하자 피고인 B은 피해자의 오른쪽 손목을 잡아 비틀고, 피고인 A은 피해자의 왼쪽 손목을 잡아 비틀고 손톱으로 피해자의 왼쪽 손등을 할퀴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대법원 2012. 3. 15. 선고 2012도311 판결 등 참조). 그런 데, 기록상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는 피고인 B이 피해자 E의 오른쪽 손목을 잡아 비틀고, 피고인 A이 피해자 E의 왼쪽 손목을 잡아 비틀며 손톱으로 피해자 E의 왼쪽 손등을 할큄으로써, 피고인들이 공동하여 피해자 E에게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은 상해를 가하였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5조 후 단에 의하여 각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 58조 제 2 항 단서에 의하여 각 무죄판결 공시의 취지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가. 피해자 E의 진술에 관하여 1) 이 사건 공소사실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