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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11.22 2018고단3333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6. 12. 23:55 경 대전시 동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술에 취하여 행패를 부리던 중,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대전 동부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사 E으로부터 술값을 지불하고 귀가하라는 권유를 받자, E에게 “ 내가 해병대 출신인데 어디 한 번 해보자. ”라고 말하면서 오른손으로 E의 왼쪽 손목을 잡아 비틀고, 이를 뿌리치려는 E의 왼쪽 팔뚝을 손톱으로 긁고, 피고 인의 위와 같은 폭력행위에 대한 경찰관 지원 요청을 받고 현장에 출동한 같은 경찰서 소속 경찰 관인 경위 F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F에게 “ 너 늙은 놈은 뭐냐

” 라며 오른손으로 그의 왼쪽 손목을 잡아 비틀어 폭행하고, 이에 같은 경찰서 소속 경찰 관인 경장 G이 피고인을 F으로부터 떼어놓은 다음 순찰 업무를 가기 위해 순찰차에 탑승하자, 그 앞을 가로막은 다음 순찰차의 보닛을 내리치고, 위 순찰차의 보조석 창문을 손으로 붙잡은 채 “ 왜 나에게 시비를 걸었냐.

이 개새끼들 아, 가만 안 놔둔다.

”라고 욕설을 하고, 이에 G이 순찰차에서 내리자, 그의 오른 손목을 잡아 비틀고, 이를 제지하려는 같은 경찰서 소속 경찰 관인 순경 H에게 “ 씹할 새끼야, 죽고 싶냐

”라고 욕설을 하면서 H의 왼쪽 손목을 붙잡고 비틀어 폭행함으로써 경찰관들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경찰 진술 조서 (E, F, G, H, I)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양형의 이유 가중 사유 : 동종 처벌 전력 누적 (2008 년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2011년 징역 6월/ 집행유예 3년, 2013년 징역 6월), 피해 미회복 감경 사유 : 잘못 인정, 여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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