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피고인이 강간치상죄로 유죄판결을 선고받아 확정된 후 다시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특수강간)죄를 범하여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3호 에 따라 부착명령이 청구된 사안에서,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의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부착명령청구를 기각한 원심의 조치에 법리오해 등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및 검사
변 호 인
변호사 노근성
주문
원심판결 중 부착명령청구사건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대전고등법원에 환송한다. 피고사건에 관한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사건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인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성폭법’이라 한다) 위반(특수강간), 중감금, 각 상해, 각 재물손괴, 폭행,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이하 ‘폭처법’이라 한다) 위반(집단·흉기등폭행), 폭처법 위반(집단·흉기등협박),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위반의 공소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이 부분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위배하고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성폭법 위반(특수강간)죄, 중감금죄, 상해죄, 재물손괴죄, 폭행죄, 각 폭처법 위반죄,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위반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 등이 있다고 볼 수 없다.
2)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 에 의하면 사형·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되는 것이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는 형의 양정이 부당하다는 취지의 이 부분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나. 검사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도9633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각 강간, 성폭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의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무죄라고 판단하였다.
위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위반하고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위법 등이 있다고 볼 수 없다.
2. 부착명령청구사건에 대한 판단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장치부착법’이라 한다) 제5조 제1항 제3호 는 검사가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그 습벽이 인정된 때’에 해당하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 전자장치를 부착하도록 하는 명령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원심판결 이유 및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무죄가 선고된 이 사건 각 강간의 점을 제외한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의 나머지 원인사실은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종전에 강간치상죄로 유죄판결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으로서, 다시 이 사건 성폭법 위반(특수강간)죄를 범하였다는 것임을 알 수 있다.
이를 앞서 본 전자장치부착법의 관계 규정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부착명령청구자는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전과사실을 포함하여 전자장치부착법 제5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의 요건을 일응 충족한다고 할 것이므로, 원심으로서는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더 나아가 성폭력범죄의 습벽이 인정되는지 여부 등 전자장치 부착명령의 나머지 요건에 관하여 심리·판단하였어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에 이르지 아니한 채 그 판시와 같이 무죄가 선고된 이 사건 각 강간의 점을 제외한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의 나머지 원인사실만으로는 전자장치부착법 제5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의 요건이 충족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피고인에 대한 검사의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를 기각하고 말았으니, 이러한 원심의 조치는 전자장치부착법 제5조 제1항 제3호 의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나머지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있다
3.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부착명령청구사건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고, 피고사건에 대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