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0.06.10 2020고단76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4. 26.경 고양시 일산서구 일산역 부근에 있는 지인 B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 피고인의 부친 D에게 부과된 양도소득세 과세예고 통지서를 보여주면서 “부친 땅을 팔았는데 양도소득세가 많이 나왔다. 당장 세금을 납부할 돈이 모자라는데 3,000만 원만 빌려 달라. 돈을 빌려주면 2013. 10. 26.까지 틀림없이 변제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E을 비롯한 다수의 채권자들에게 수십억 원에 이르는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한 변제일까지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천만 원 권 자기앞수표(F) 1매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상가 소유 여부 확인)

1. 수사보고(신용정보조회결과서 첨부 및 피의자 A 진술 청취)

1. 현금차용증

1. 약속어음(액면금 3,000만 원), 자기앞수표 등

1. A 인감증명서 및 주민등록등본

1. 과세예고통지(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 ∼ 1년

2. 선고형의 결정 - 유리한 정상 : 동종 전과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음 - 불리한 정상 : 미합의, 피해자에게 상당한 피해를 입혔고 현재까지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음 -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