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982.경부터 1989. 8.경 퇴직할 때까지 세무공무원으로 근무하였고, 1990.경 세무사 자격을 취득하여 그 무렵부터 2013. 6.경까지 부산 부산진구 D에 있는 세무법인 E에서 세무사로 활동하였다.
한편 F은 2002. 4. 30. 남편 G 명의로 된 부산 북구 H에 있는 모텔을 I에게 25억 5,000만 원에 매도하였음에도 매매대금을 21억 원으로 한 속칭 ‘다운계약서’를 작성하여 북부산세무서에 신고하였다.
그런데 위 모텔을 매수한 I이 2011. 4. 22. 위 모텔을 J에게 매도하고 2011. 6. 29. 북부산세무서에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면서, 위 모텔의 취득가액을 25억 5,000만 원이라고 기재하였다.
북부산세무서는, F이 G 명의로 신고한 매매대금 21억 원이 허위라고 판단하여, 2012. 6. 28.경 G 명의로 부가가치세 89,659,405원의 과세예고 통지를 하였고, G 명의로 종합소득세 약 1억 3,000만 원을 추가로 부과할 예정이었다.
1. 변호사법위반 피고인은 2012. 7. 18.경 위 세무법인 E 사무실에서 위 부가가치세 예고통지를 받고 그 해결책에 관하여 상담을 받으러 온 F에게 “세금이 나오지 않도록 해 주겠다. 현금 3,000만 원을 줄 수 있느냐. 북부산세무서 담당 계장을 통하면 모든 일이 잘 될 것이니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말하고, F으로부터 현금 2,000만 원과 1,000만 원권 자기앞수표 1장 등 합계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받았다.
2.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2. 8. 8.경 위 세무법인 E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부가가치세 및 향후 부과될 종합소득세를 면제받으려면 I이 모텔 매매대금을 21억 원으로 수정신고 하고 세무서의 승인을 받으면 되는데, 그러면 I 명의로...